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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치원.고교도 학교급식비 지원

경북 김천시는 18일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에서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천시는 단순히 '우수 식재료'를 구입토록 규정돼 있던 것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이나 품질인증품을 구입토록 해 식재료 구매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고, 조례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10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