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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음식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제정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고유의 남도음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병순 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남도 맛 산업 정책을 통해 지역 농어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도 맛 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농수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남도음식을 체인화해 전국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제조.가공산업을 발전시켜 유통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남도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남도 맛 명가' 지정 제도 도입과 남도 맛 산업의 연구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간 활발한 음식문화 교류로 전남지역 음식의 차별성이 옅어져 남도음식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대로 남도음식산업의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