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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육류등급 조작 해결책 있다

계육.수산물.채소 등도 조작 가능 철저한 검수만이 예방책

지난달 경기도 내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속여 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서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위반업소 15개업체<표 참조>에 대해 학교급식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지난달 26일 도내 초.중교 영양사 96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내실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학교급식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대책에 부산하다.

특히, 이번처럼 등급판정 위.변조는 질 낮은 고기를 양질의 고기로 둔갑시킨다는 측면에서 최종 현장 검수자인 영양사가 검수를 소홀히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법적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채소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모 업체 관계자는 “수산물의 경우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영영사가 구분하기 힘들고 유기농 채소 역시 일반채소에 유기농마크를 붙이는 경우를 봤다”며 “납품자가 이를 속이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검수시스템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산물 등급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판정 해주고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방지할 수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쇠고기등급은 육질과 육량등급에 따라 구분 판정하는데,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등급, 2등급, 3등급, D등급으로 나눈다. 학교급식 납품은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육량등급은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에 따라 A(육량지수 67.50 이상, 1++A, 1+A, 2A, 3A), B(육량지수 62.00~67.50미만, 1++B, 1+B, 1B, 2B, 3B), C(육량지수 62.00미만, 1++C, 1+C, 1C, 2C, 3C), D(등외)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번 사례는 D등급 수컷 한우를 맛이 더 좋은 암소 한우 3A 등급으로 변조했다. D등급은 등외 제품으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해 육질이 극히 떨어지는 제품이다.

또 방혈이 불량하고 외부에 오염돼 육질이 극히 떨어지며, 부분 폐가정도가 심하고 중량 150kg 미만의 왜소한 소이거나 수해 및 화재, 정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등급판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 사고 당일 도축된 소이다.

돼지는 육질등급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규격등급은 A(1+A, 1A, 2A, 3A), B(1+B, 1B, 2B, 3B), C(1+C, 1C, 3C, 3C), D(1+D, 1D, 2D, 3D), E(등외)로 구분한다. E제품은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 특유의 냄새와 상처 또는 화농이 있는 등 육질이 아주 불량한 제품이다.

이처럼 등급판정이 이뤄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다.

따라서 여기서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축산물등급검수시스템을 이용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사례 역시 민원이 제기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의뢰한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위.변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8월부터 확인서 위. 변조방지를 위해 양식 및 발급방법을 개선해 실시하고 있다.

개선내용은 확인서의 위.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확인서에 인쇄돼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은 내용과 확인서상 내용을 대조해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 사본 유통으로 위. 변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발급시스템’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개선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시스템이 가동되면 축산물 유통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학교급식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검수시시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연계하면 거의 완벽하게 사전 차단이 가능해진다.

축산물검수시스템은 업자가 학교로 축산물을 납품 시 확인서를 이용해 동 확인서에서 생산될 수 있는 부위별 고기량 및 타 학교로 납품된 부위별 내역을 조회해 초과량에 대하여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는 도체번호와 중량, 부위별 고기량이 나와 있으며, 쇠고기의 경우 주로 우둔과 양지를 납품하는데,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우둔과 양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인서를 조회해 초과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실시를 해야만 이같은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영양사가 까다롭게 검수를 하게되면 좋은 식재료를 납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업체에 너무 많게 납품량을 주게 되면 등급 위. 변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분산시켜야 하다"고 전제하고 "학교급식 전문 업체들은 위반 시 생존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법 위반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 대부분이 소매와 유통을 겸한 업체들이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 시 학교급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 고려요소라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축산물검수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처럼 위.변조 사건이 일어났다”며 “일선 영양사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최일선을 담당하는 영양사에 원산지구분, 품종별구분, 보관요령 등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직무연수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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