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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용품 원산지표시 등 특별점검

전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석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식품,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일류, 한과류, 참기름, 벌꿀 등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재래시장, 마트, 버스터미널. 도로변휴게소 등이며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제수용 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인공첨가물 사용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여부 등이다.

또 식품 진열.보관 등 식품취급 적정여부,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등도 살펴보며 도.시군 공무원, 민간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인원 17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은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