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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한약재서 중금속 검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유통 한약재 103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건에서 납, 이산화황,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국내산 25건와 중국산 한약재 70건 등 모두 103품목으로 이 가운데 국내산 4건과 중국산 7건, 북한산 1건 등 총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국내산 황기에서는 납이 기준치 5.0㎎/㎏을 6배 넘는 34.6㎎/㎏이 검출됐으며 중국산 시호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500㎎/㎏을 웃도는 1천101㎎/㎏이 나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품목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품목을 수입.제조한 8개 업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품목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난 수입대상국의 한약재에 대해 하반기에도 집중 검사를 실시, 한약재의 유통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