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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원산지 표시 `사각'

정부가 24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소규모 학교와 보육시설은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및 적용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50인 미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소의 경우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복지부는 50명 미만 학교 및 보육시설의 경우 법제도적 한계상 행정지침으로 원산지 표시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소규모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40명의 유아에게 급식을 하고있는 어린이집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이미 50명 미만에게 급식을 하고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행정지침을 전달했고 복지부도 전국 보육시설에 같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지만 향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않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들이 원산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50인 미만 급식시설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지만 농림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복지부의 인식도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50명 미만 유치원과 학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가정통신문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주간 메뉴를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지침을 하달하면 대부분 보육시설들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