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5조6천억 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기준 확정

2010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설립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 요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기준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은 ▲연구인력,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 완비 여부 ▲후보지 내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숫자 및 집적성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실적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자체의 제도적.물적 지원 수준 ▲국토균형 발전 기여도 등 6가지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와 지원 기구를 구성,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세부 기준과 평가 틀 등을 마련토록 한 뒤 하반기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첨단의료단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도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유치 지역이 선정된 뒤에는 관할 광역단체장도 당연직 위원의 지위를 얻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과 더불어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도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우선 첨단의료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 요건을 연구인력 3명(벤처는 1명) 이상, 연구실 1개 이상, 독자적 연구수행이 가능한 실험도구, 공기정화 시설 완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람을 상대로 임상연구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의료연구 개발 목적에 한해 외국 의사의 단지 진입을 허용하고 단지 내에서 개발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최근 불거진 의료민영화와 의료개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