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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에 `최고' 표현 허용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최고', `특별한' 등의 표현이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기능식품의 홍보시 금지된 허위.과대 표현 가운데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Special'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접수 및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