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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약품 약값 깎는다"

리베이트를 주는 대가로 병.의원 등에 납품했거나 실거래가를 속인 의약품이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강제로 가격이 깎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9일 "리베이트와 같은 약값 교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 의약품의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행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중순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 대상이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확인된 약제는 약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삽입됐다.

복지부는 이르면 8월부터, 늦어도 9월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