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업계 '이물질 사고' 보고 의무화

인체에 손상을 주거나 위생과 관련한 각종 이물 신고를 접수받은 식품업체는 즉시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는 신고받은 이물은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식품업체는 ▲금속, 유리 등 인체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생쥐 등 위생과 관련된 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살균 또는 멸균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물 ▲플라스틱, 컨베이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8가지 부류의 이물은 즉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이라도 '악의적인 소비자'(black consumer)의 신고는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해 업체를 악의적인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또 업체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을 자의적으로 폐기하지 못하고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해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하는 의무가 업체에 부여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물 민원은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물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식약청에서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가 시.도까지 확대 운영된다.

식약청은 이물 지침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식품업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뒤늦게 이물사고가 알려져 제조.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사실상 강제규정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