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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식 보도 꼬집어

모 일간지가 보도한 AI 보호 7가지 실천 지침 기사 중 일부분이 확대 과장된 ‘아니면 말고’식 기사로 드러나 언론의 무책임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가금산업발전대책협의회의 ‘AI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에서 모 일간지 기자와 AI 전문가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계란은 노른자·흰자가 흘러내리지 않는 완숙이 안전하다’는 기사에 대해 AI전문가는 “AI에 걸린 닭은 계란을 낳지 않는다”며 “계란은 AI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기자가 미국에서 알이 감염된 사례가 발표됐다고 항변하자 “그것은 알의 껍질에 AI가 묻었다는 것이고 계란의 내부는 감염됐다는 발표는 없었다”고 답변하자 기자는 할 말을 잊은 듯 묵묵부답.

‘태국과 방콕의 인체 감염을 예를 들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도 주의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태국과 방콕은 AI가 토착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인체감염의 위험도가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단계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하자, 기자는 “나도 전문가한테 들은 것을 쓴 것뿐이다”며 얼버무리고. 결국 그는 세미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행사장을 떠났다.

‘아니면 말고’식 기사가 부끄러웠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