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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급식 인건비 학부모 전가 '말썽'

광주 학교급식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함에도 90% 이상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학교측에서 발송한 통지서대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조속히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원 및 조리종사원 등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학교급식법 8조와 동법 시행령 9조에 명시돼 있다.

급식경비 구성 및 부담 관련 법령은 급식시설·설비비 및 그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종사자 인건비 및 연료 소모품비 등도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보호자 부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나 연료 소모품비의 경우 실질적 부담자가 국가나 자치단체, 학교재단 등으로 학부모는 부담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별 조리종사원 인건비로는 영양사의 경우 초·중·고교에 각 1명씩, 조리사는 초등학교에 한해 학교당 1명씩, 조리원은 초등학교에 한해 10학급 이하 및 16~31학급 이하는 2명, 11~15학급은 3명, 31학급 이상은 1명씩 등이다.

종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올해의 경우 모두 182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10%에도 못 미치는 17억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인건비의 90% 이상인 165억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맞고,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국가나 학교설립자(사립)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고 전제, “하지만 재정부족으로 사실상 학부모가 인건비까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매년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확보된 재정이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면서 “무상급식으로 가려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 모씨(39)는 “이제까지 국가가 내야 할 인건비까지 학부모들이 물어 왔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다”며 “학부모 단체 차원에서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다”고 흥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