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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례는 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시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대상을 유치원 및 영.유아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학교급식을 위한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산물'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꿨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유아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다음달 중순 서울시장의 공포로 시행되는 이 조례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운행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에 대해선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