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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급식협회 파행 우려"


한국급식협회가 두가족 한지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급식협회는 7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김동석 메이푸드 사장을 제2기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정공방까지 우려되고 있다.

총 28명의 이사중 22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이사가 회의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는 등 회의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정관상 회장 선출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찬반양측으로 나뉘어 공방이 가열됐다.

임원선출을 규정한 한국급식협회 정관 제13조에서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회회장 유고시에는 사유발생 2개월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토록하고 있다.

단 1기 임원진의 경우는 부칙에서 양협회 간 협회통합 합의정신에 따라 이사회가 임시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회장을 선출해도 된다는 측은 부칙 규정을 들어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옥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해도 된다는 부칙 규정이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반대측에서는 부칙 규정에서는 유고시에만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이 유고도 아닌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자 회장은 회장선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인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회장은 또 "이사회에서 정관부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정관 제13조에 위반된다"며 "회장 선출을 강행함에 따라 앞으로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