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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맹금 반환요구권과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점포를 창업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은 이런 10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고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서 창업희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과 가맹금, 영업조건 등 70여 가지의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향후 사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조건들의 모두 담겨있으며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뒤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으므로 이 기간 점포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제시한다면 산출근거도 함께요구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는 17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담겨있는 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조건을 달지는 않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업희망자가 낸 가맹금은 가맹금 예치제에 따라 2개월간 은행 등에 예치했다가 가맹본부에 지급되므로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검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후 2개월 내에 서면으로 요구해 가맹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