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교급식 선정 실적제한 규정 폐지해야

학교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일선학교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학교들이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신규업체들의 진출을 막고 기존업체들의 독식으로 이어짐은 물론 이후 또다른 문제를 낳을 여지가 많아 재고돼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택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 규정에 어긋난 공고를 게재,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경쟁을 통한 보다 양질의 학교급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찰참여 제한규정을 완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즉 실적제한 규정을 폐지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규업체 관계자들은 급식업체선정 과정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것은 후발업체들의 참여를 철저히 차단시킴으로써 공정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마다 급식업체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는 만큼 입찰을 제한하는 것보다 선정위의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개경쟁 및 적격업체 심사에서 2년 이내 2~6곳의 납품실적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공정한 입찰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가능한 학교 행정실이 납품업체와 결탁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배제한 공정한 선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제한경쟁으로 인해 입찰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존업체의 독식을 학교가 부추기는 꼴이다”면서 “이같은 불합리한 제한규정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및 실적제한의 동시 규제는 규정에 어긋나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면서 “선정 때 지역제한은 두되 실적제한은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품이나 수산품 납품업체들의 선정위원회 심사시 첨단 위생설비의 투자도 낭비요소로 지적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HACCP(해썹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제품을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HACCP을 인증 받은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또다시 영세한 업장이 방대한 HACCP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뜯어내 필요도 없는 작업을 다시 해서 재포장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중간작업 과정에서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학교에서 HACCP 제품을 주문하고 있어 사실상 위생설비 등을 따로 구비할 필요는 없다”며 “포장된 제품을 다시 뜯어 재포장하는 것은 경제적 낭비이며, 오히려 깨끗한 제품에 오물이나 세균 등이 침투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