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시 '급식지원조례' 3년만에 햇빛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다음달 새롭게 마련돼 이르면 3-4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에 제정됐지만 학교급식 음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조례는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한 달 뒤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우수 식재료'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오신환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36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3년전 문제가 된 내용인 `국내 농산물' 조항만을 보완하고 그외의 내용은 이전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새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급식지원 조례안은 또 식재료 규정 이외에 서울시가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자치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과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