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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재료 납품 투명화 가속

식자재업계 "불량식자재 퇴출" 환영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식자재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제 전환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3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법 개정은 식자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대형 식중독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식재료 납품업은 공급과정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요인으로 지목되는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법 시행을 앞두고 식자재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자재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자재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식품업체의 실명이 거론돼 식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집단급식은 복리후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시급했다"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가 더 빨리 시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집단급식은 조금만 부실하면 사고로 이어지므로 심하게는 의약품 수준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식자재업계는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식자재위생관리협회측은 "신고제 시행이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진입 장벽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박진욱 사무관도 "식자재 공급업이 자유업으로 운영될 때는 식품안전체계에 구멍이 생겼던 게 사실"이라며 "식품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겨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업계가 지적하는 것이 식품 선별 분류 작업장 온도((0~18℃). 업계는 실온 창고에서 선별, 분류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작업장을 거쳐야 하는 문제 생기므로 비냉장식품을 선별 분류하는 작업장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냉장 5˚C 이하 관리는 하절기나 출입이 잦은 경우의 온도 변화가 심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해두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도변화가 큰 하절기나 제품 입출고가 잦은 작업시간에는 실측정온도외 온도측정기록 일지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 운반하는 경우 구분 보관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도 운반시 배송차량에 비식재(세제, 소독제 등)와 혼적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