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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냉장.냉동식품 배송 위반 20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달 29∼30일 이틀 동안 택배업체의 냉장.냉동식품 운반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상태로 운송하는 등 배송 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총 24개반 연인원 10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강남구 및 송파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의 주요 하역지점을 중심으로 정육과 생선류 등 냉장.냉동식품 배송 과정에서 냉장.냉동차량 이용 여부, 적정온도 유지 여부, 외부 온도계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했던 택배 차량 49대 중 40.8%인 20대가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거나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됐더라도 가동하지 않은 채 정육, 생선류 등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택배기사들의 반발로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취한 경우를 포함하면 택배차량의 90% 이상이 관련 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들은 대부분 대기업 택배 회사 소속이었다"며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냉장.냉동식품을 배송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택배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