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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 12% 약국 조제명세와 불일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 처방전 10건 중 1.2건이 약국에서 조제한 명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의원 3만7792곳이 2006년 3월 한 달 간 환자를 진료하고 난 뒤 발행한 원외 처방전 3천382만4000건을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12.2%(413만2000건)의 원외 처방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E의원의 경우 이 기간 발행한 원외 처방전 1955건 중에서 무려 89.3%(1746건)가 약국 조제 명세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의료기관 수로 따져보면 전체 병.의원 3만7792곳 가운데 61.9%(2만3407곳)에서 발행한 원외 처방전이 약국 조제명세와 달랐다.

유형별로는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약국 조제금액이 더 큰 경우가 160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국 조제명세는 있지만,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난 뒤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명세가 없는 경우가 136만5000건이었고, 이어 약국 조제금액이 병.의원 처방금액보다 더 작은 경우 109만1000건, 병.의원에서 처방한 명세 전체가 누락된 경우 7만2000건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과잉 처방 약제비에 대한 심사조정을 피하기 위해 병.의원이 처방명세를 축소, 누락해 청구하거나 약국의 대체조제 등을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상 병.의원이 처방하고 난 뒤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의원이 환자에게 과잉 진료나 처방을 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과잉 처방으로 판단되면 청구금액을 삭감하게 된다"면서 "병.의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처방명세와 다르게 특정 의약품을 빼거나 일일투여량을 축소해 청구하는 등의 허위 청구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병.의원과 약국의 부정확한 청구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