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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제한

앞으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진하기 일주일 전에 의료기관이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 처방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 처방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 중복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예약 날짜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등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서기관은 "장기 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약제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