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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싸게 산 병원에 인센티브', 약물남용 부추겨"

약을 복건복지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제약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제도가 병원의 약물 사용을 부추기며 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뒷거래'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란 병원이 건강보험 약값보다 더 싸게 약을 구입하고 구입가격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할 경우 싸게 구입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약협회는 성명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이 약가 마진 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이 저가구매 내용을 신고하기보다는 제약업체와 이면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확립에 역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값이 내려가기를 바라지 않는 제약회사와 그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병원으로서는 저가구매 대신 음성적 거래를 택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측에 마진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