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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처벌

보건의료당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의원 의료인들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담긴 자료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등 10개사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병의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밀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최대 2개월간 의사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처벌기준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분석결과 최소 100여명의 의사들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몰려 엉뚱한 피해를 입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해묵은 과제이며, 국내 의료계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제약사와 골프 한 번 친 것을 가지고 의료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처벌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처벌시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