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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ㆍ허위광고' 병의원 무더기 검찰 고발

유명 병ㆍ의원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고, 단속해야 할 관계 당국은 이를 묵인ㆍ방치하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의료기관과 각 지역 보건소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한 치과ㆍ성형외과ㆍ피부과 및 한의원 27곳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또 서울시내 보건소 5곳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의료기관이 터무니 없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ㆍ방치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4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한 광고 실태를 조사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91곳을 골라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형사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조치' 처분만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시민권리연대는 증거 자료로 `세계 최고ㆍ최상ㆍ완벽ㆍ유일', `무마취ㆍ무흉터ㆍ무출혈ㆍ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는 등의 단어나 문구가 사용된 광고물과 신문ㆍ잡지 칼럼을 사용한 홍보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체험수기 광고물,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 개발 등의 홍보물 등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