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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처벌키로

보건의료당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병의원 의료인들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담긴 자료를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등 10개사를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해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골프와 식사 접대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하면서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었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이들 제약사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병의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또 그 규모가 실제 실정법에 어긋난 것인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 의료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몰려 엉뚱한 피해를 입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해묵은 과제이며, 국내 의료계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제약사와 골프 한 번 친 것을 가지고 의료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처벌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처벌시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학회의사 59명과 가족에게 골프, 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고, 심지어 2003년부터 4개 병원에 14명의 연구원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2억원이 넘는 급료를 지급했다.

또 동아제약은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남의 모 의원에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하고 2006년 7월에는 모 약국을 상대로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의 경비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유한양행도 2004년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모 병원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약 자동포장기 등 의료기기를 제공했다.

한국BMS제약도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의사 40명과 가족들에게 숙박비용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기도 했다.

녹십자와 중외제약 역시 병원이전 비용이나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들 제약업체는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시판 후 조사(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판촉수단으로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