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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비교국가 '가중평균→개별약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1일 제약사와의 약가 협상에서 비교대상 국가의 약가를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약가협상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바뀐 약가협상 지침에 따르면 약가협상에서 참고하는 비교대상 국가의 약가가 ‘가중평균가’에서 ‘개별 약가’로 개정됐다.

이는 약가협상과정에서 참고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는 제11조가 ‘비교대상 국가의 공장도출하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유통 거래 폭을 가산해 평균한 금액’에서 ‘가산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단이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참고가격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의 업무중복을 막기 위해 약가협상의 내용 및 고려사항 등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전 지침은 약가협상 내용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신청 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단은 이를 ‘신청약제의 사용량(예상사용량)’으로 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단의 제약계 약가협상과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한 업무중복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자 이를 막기 위해 지침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