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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사 없는 급식 납품업자 무죄"

급식용 한우에 젖소를 섞어 학교에 납품했던 급식 납품업자가 범죄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9일 학교 급식용 한우에 젖소를 섞어 납품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육류 판매업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울산지역 2곳 학교에 납품한 쇠고기에 젖소가 섞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젖소가 섞여 있음을 모르고 납품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값싼 젖소 고기가 섞여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속이고 납품해 이익을 취하려했다는 피고인의 범의(犯意)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7월 울산의 2곳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젖소와 한우를 섞은 쇠고기를 한우 2등급 쇠고기인 것처럼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