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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 상향 조정

베지밀병등 190㎖ 미만의 공병도 20원

공병 재사용·재활용체계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환경부 예치금제도, 보건복지부 청량음료보증금제도, 국세청 주류보증금제도 등으로 비효율적인 3원화 관리체계를 금번 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원화됐다.

환경부는 주류와 청량음료병 보증금 제도를 국세청·보건복지부에 이관받아 종류나 용량에 따라 40~100원이던 공병 보증금을 용량에 따라 20~3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90㎖미만 보증금은 개당 20원, 190㎖~400㎖는 40원, 400㎖~1000㎖는 50원, 1000㎖ 이상은 100~300원으로 조정됐고, 그 동안 보증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지밀병등 190㎖ 미만의 공병도 20원의 보증금 적용을 받게됐다.

또한 제조업자가 공병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개당 5~15원에서 5~2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빈용기 반환에 관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는 관계없이 소매점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동종의 빈용기는 의무적으로 반환받도록 하고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점포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