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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떡' 인증제 시행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미(米) 소비촉진과 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제'는 고품질 경기미를 사용해 떡을 만드는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떡이 수입쌀 또는 저가쌀로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농림진흥재단, 농협경기지역본부,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경기지부, 조암농협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13일 `경기미 사용업소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을 계기로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부터 회원사 1800여곳 가운데 30곳을 우선 추천받아 이달 중으로 인증을 해 준 뒤 해당 떡집에 대해 도내 각 미곡처리장에서 생산한 우수한 경기미를 주 1회 직접 배송해줄 예정이다.

해당 업소에 대한 경기미 공급을 미곡처리장에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축소돼 업소의 가격 경쟁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경기미 사업 인증업소를 더욱 늘리는 한편 소비자 자율감시단을 통해 경기미 사용 실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도는 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미 사용량이 업소당 1일 40∼120㎏에 달해 향후 상당량의 경기미를 떡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8.8㎏으로 10년의 106.5㎏에 비해 26%나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쌀 수입량은 5만6000t에서 24만6000t으로 4.4배나 증가했다"며 "인증제가 정착되면 떡의 품질도 고급화되고 저가 수입쌀로 떡을 만든다는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