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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위생점검 강화..식품위생법 적용

복지부, 유전자조작식품 안전성 평가받아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위생 점검이 대폭 강화되고 유전자 조작(GM) 식품을 처음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 생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전자조작식품을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자유업으로 돼 있는 위탁급식업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강력한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등 대형 위생사고의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복지부는 수입·개발업체 등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며 중형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을 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