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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학교급식 안전보험 출시

쌍용화재(사장 이진명)는 24일 학교급식 중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학교급식안전 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식중독 발생 시 과실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며 학교급식후 4일 이내에 10인 이상이 식중독에 감염되면 1인 당 20만원을 보상한다. 또 장관감염병(콜레라, 세균성장관감염 등)으로 입원하면 연령별로 1인당 입원비를 180일 한도에서 차등지급한다. (5세 2만6000원, 18세 12만9700원) 보험료는 1인당 1300원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학교직영으로 급식하는 학교이며 피보험자는 급식을 제공받는 초·중·고교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