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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치킨' 심형래 퍼블리시티권 침해"

닭고기 제조ㆍ유통업체인 하림이 개그맨 심형래씨와의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용가리' 캐릭터와 심씨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품에 썼다가 손해를 배상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심씨가 용가리 캐릭터와 자신의 얼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림은 개그맨이나 영화감독 등으로 널리 알려진 심씨의 모습을 형상화해 일반인들이 심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심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까지는 양측에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 심씨가 5년간 캐릭터 사용료를 5000만원을 받은 점 `용가리치킨' 제품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2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릭터 무단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는 심씨의 주장에 대해서 "심씨가 유명 개그맨으로서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초상권을 특별히 보호받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는 1998년 12월 하림과 용가리 캐릭터를 제품에 사용하는 5년 계약을 맺고 1999년 7월부터는 `용가리치킨' 제품에 자신의 얼굴을 본뜬 캐릭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계약 기간이 지난 후 2006년 5월까지 하림이 캐릭터들을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심씨는 얼굴 캐릭터를 함께 쓰기 시작한 1999년 7월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이뤄졌다며 월 1000만원씩의 사용료와 위자료 등 10억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이 정당하게 이뤄졌던 2003년 12월까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