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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식품 부적합 건수 매년 증가

안명옥의원 지적

북한산 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도 늘고 북한산으로 위장한 불량식품도 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은 22일 식약청, 관세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위장 적발현황'과 '북한산 수입식품 부적합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산 식품 수입규모는 2004년 1486건, 2005년 1691건, 2006년 1761건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수입식품규모는 0.7%에서 0.8% 수준으로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채소류, 한약류, 들깨, 표고버섯 등이다.

그런데 2004년~2007년7월까지 북한산 수입식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04년 0.47%, 2005년 0.71%, 2006년 1.08%, 2007년 7월 1.1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적합 건수 역시 2004년 7건, 2005년 12건, 2006년 19건, 2007년7월 11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적합 세부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7년 7월까지 총 4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가공식품이 27건(2004년 5건, 2005년 3건, 2006년 10건, 2007년7월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임산물 20건(2005년 9건, 2006년 9건, 2007년7월 2건), 건강기능식품 2건(2004년 2건)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비교하면, 전체 49건의 부적합 중 이산화황 초과검출에 따른 부적합이 17건(3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세균, 대장균 등) 초과검출 8건(16.33%), 부패변질 7건(14.29%), 합성보존료 사용 7건(14.29%), 색소기준 위반 4건(8.16%)순으로 많았다.

특히 밥상에 흔히 오르는 도라지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0.31g/kg(기준 0.03g/kg)이 검출되었고,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무에서도 이산화황이 0.09g/kg(불검출 기준)이 검출되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절임용 가공식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8배가 넘는 0.25g/kg(기준 0.03g/kg)이 검출되었으며, 수산물 가공품에서는 세균 기준치의 6배가 되는 600,000마리/g(기준 100,000마리/g)가 검출되었다.

북한산 해산물에서는 중금속 과다 검출이 심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북한산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바지락, 백합, 마른새우, 키조개 등이다.

부적합 현황을 보면, 2004년 15건(부적합 비율, 0.35%), 2005년 12건(0.23%), 2006년 20건(0.34%), 2007년 7월 현재 22건(0.63%)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활홍합(15건), 냉동문어(9건), 냉동홍합(6건)순으로 많았고, 위반내역은 중금속 과다검출로 인한 기준위반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올해 수입된 홍합의 경우, 납 기준치(2.0mg/kg)의 6배가 넘는 12.7mg/kg이 검출되어 폐기되었으며, 냉동문어 상자에서는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구리가 발견되어 냉동문어 358kg이 폐기조치 된 바 있다고 안의원은 전했다.

안명옥의원은 “북한산 식품의 부적합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 및 검역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 특히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이나,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위협적 물질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의원은 북한산으로 속여 위장 반입을 시도한 식품이 2001년부터 7년간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칙시가만 526억3700만원이다. 적발된 30건중 28건은 중국산 불량식품으로 밝혀졌으며 러시아제품과 원산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버섯도 각 1건씩 포함됐다.

또한 2004년 이후에는 중국산 북어(채)의 위장적발이 6건(2004년 이후 15건 중 6건)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표고버섯, 고사리, 호두 등 각종 농·임산물도 적발됐다.

안의원은 "북한산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악용해 불량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원산지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산지증명서와 선적 확인서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해일지와 출항증명서도 별도로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