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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 강화해야"

시중 유통 중인 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아세톤으로도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은 손으로 문지르거나, 냉장.냉동보관 중 물에 지워지거나 햇볕 등에 의해 탈색되는 등의 사유로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캔 쇠고기 제품과 국내 유명 식품회사의 20개 캔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워 본 결과, 모두 흔적없이 깨끗이 지워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양각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수입식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유통기한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유통기한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