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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식중독사고 행정처분 조차 못해"

식중독 사고로 피해를 입는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행정처분 조차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식중독 사고 행정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2006년 4년 간 `원인불명' 처리된 식중독 사고 202건 가운데 189건(94%)이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아 처분불가' 처분을 받아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사건종결 처리됐다.

더욱이 그나마 행정처분을 받은 13건도 가벼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7일∼1개월 처분이 고작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식중독 사고 312건 중에서 무려 40%인 125건이 원인을 찾지못해 `불명'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에서 `원인불명' 처리된 현황을 보면, 2005년 총 2건에 환자 43명에서 2006년 총 15건에 환자 631명으로 급증해 환자들이 식중독 원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의원은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는 데는 부실한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한몫하고 있다"면서 "처벌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