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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사범 사후관리 시급

3진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처벌규정 적용해야

먹거리 위해사범의 배짱영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안명옥 한나당의원은 식약청과 경찰청이 제출한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036건으로 처벌된 영업자는 4만1757명, 구속된 영업자도 12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사고는 2005년 4999건에서 2006년 5334건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자 처벌은 2005년 1만2513건에서 2006년 8641건으로 줄어 식품사고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재범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법 위반업소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의원은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2번이상 위반한 업소는 2331개이며 이중 2회에서 5회 위반업소가 2185개(93.7%), 6회에서 10회이상 위반한 업소는 135개(5.8%), 11회이상 위반한 업소도 11개(0.5%)나 됐다.

실제로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든 경기도 소재의 U제과와 H제과는 식품위생법을 각각 19회, 18회씩 위반했지만 현재도 버젓이 영업중에 있는등 적발된 식품업체들의 배짱영업 형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대부분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여서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명옥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매년 식품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식품위해사범 단속 사후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