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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 백서/식품산업 부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2006년 보건산업의 동향과 주요 이슈,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06 보건산업백서’를 발간했다.

그 중에서 본보는 식품산업 부분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규제 편의 행정 식품산업 위축 초래
원료위주 지원 제조·가공으로 바꿔야


식품산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식품산업과 관련된 법령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로 규제위주의 행정으로 그동안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위축시켰으며, 이와 함께 식품 발전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식품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 사고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식품산업체는 매출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향후 전체적인 전망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 조성으로 물류비용 및 정보교류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고,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국내의 침체된 제조업체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원동력을 식품산업에서 찾아 과거 고부가가치의 식품원료산업에 집중됐던 국가역량을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관련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식품산업 규모 소폭 증가 나타내
원료·인건비 상승 해외진출 늘어
건식법 제정 신환경 적응 어려움

■ 시장동향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2년 36조 3000억원, 2004년 33조 180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33조 30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0.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료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체적인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실적을 기준치 100으로 해 생산지수를 비교했을 때 2006년도의 분기별 음식료품제조업은 전 분기에서 모두 증가했다.

또한 음식료품제조업을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등 5개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산지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기타 식품제조업이었다.

음료제조업은 1/4분기 이후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의 경우는 분기별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5년도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20개 식품 품목의 품목별 출하동향은 유탕면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탄산음료류, 과실·채소류음료, 기타음료, 수산물가공품 등으로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위 5개 품목 중 음료류가 3개를 차지했다.

또한 2004년 출하액과 비교했을 때 12개 품목이 출하액 증가를 보였으며, 7개 품목은 출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의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약 29조 5000억원이었고, 매출액은 약 33조 3000억원으로서 매출액의 경우 2004년 대비 0.46%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식품산업의 생산실적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해 보면 2005년도 식품의 출하액은 26조 9340억원으로 2004년도의 27조 1860억원보다 0.92% 감소했다.

식품첨가물은 출하액 6640억원, 수출액 2억 1900만불, 기구 및 용기·포장은 출하액 2조 8340억원, 수출액 3억 2100만불, 새로이 신설된 건강기능식품은 출하액 6330억원, 수출액 4100만불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업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 해였다.

또한, 신고기준의 어려움 같은 시행초기의 문제점들과 경기 침체 등 경제 전반의 문제들로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2005년도에 310개소이며, 수입업소는 1635개 그리고 유통전문판매업 등 판매업소는 4만236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소는 2004년 시행 초기에 시설기준 등의 미비로 허가를 받지 못한 업소 중 상당수가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담해 2배가량 증가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2005년도 생산현황을 보면 홍삼제품이 11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로에제품(908억원), 영양보충용식품(833억원) 등의 순이었ek.

수입현황에서는 총수입 5억8100만불 중 영양보충용식품이 3억900만불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스피루리나제품(9600만불), 글루코사민함유제품(4200만불), 알로에제품(3400만불) 그리고 효모제품(2400만불)순으로 실적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따르면 농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 식품산업의 2005년도 수출실적은 총 22억 1300만불에 달했으며, 이중 가공식품이 73.7%, 건강기능식품이 1.8%, 식품첨가물이 9.9%, 그리고 기구용기·포장이 14.5%를 차지했다.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 관심 증폭
정부, 기능성 소재 개발 지원 늘어
HACCP·GMP 등 식품안전 중시

■ 연구개발동향


현재 정부의 식품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은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기초·응용분야 지원에서 현대사회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시기업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지원액은 2003년도의 170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148.3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됐으나 2005년도에는 163.4억원이 지원돼 전년도에 비해 25.1% 증액됐다.

지원과제수의 경우 2003년 이후로 해마다 감소했으나 과제당 평균지원액은 점점 증가해 2005년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2003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개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연구사업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의 HACCP관리시스템의 매뉴얼 구축 및 생산시설의 개선 및 위생관리강화와 GMP 생산시설설비 권장으로 인한 표준평가방법개발과 교육교재 등이 개발됐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연구, 식품의 제조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사용 증가추세에 따라 살균소독제 시험방법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업의 연구개발동향에 있어서,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해 2004년도에는 36조 622억원을 기록했으나 2005년은 다소 감소한 34조 81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식품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05년도에 1900억원이었다.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등록구분별 연구개발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거래소 상장기업이 1356억원으로 총 연구개발비의 71.4%를, 코스닥 등록기업은 95억원으로 5.0%를 차지했다.

기타 공시기업은 449억원으로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등 록구분별 연구개발 집약도는 2001년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 정책동향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은 2006년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위주로 정리해 보면 식품위생법(2006. 12. 28)의 주요 개정내용은 ▷쌀 원산지의 표시의무 등 도입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시행령(2006. 12. 21)의 주요 개정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해야 하는 식육의 범위를 정함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이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6. 12. 29)의 주요 개정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완화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 보관 의무의 강화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의 의무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의 추가 ▷위해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2006. 11. 20)의 주요 개정내용은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방식 변경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후교육도 인정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제조범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2006. 8. 29)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성·기능성의 인정과 기준·규격의 인정을 통합해 210일의 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 ▷본 고시의 구성체계를 네 개의 장(총칙, 인정절차, 제출서류, 평가원칙)으로 구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혼동을 방지하고 평가대상의 범위 구체화 ▷인정사항의 변경조항 마련 ▷제출자료의 요건을 확대하고 명확히 설명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2006. 8. 29)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인정기간(90일 → 60일) 및 검사기관(30일 → 15일)에서 검사기간 단축 ▷신청서 및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이상 복합해 제조·생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양한 제품을 제조·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성분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사항을 변경토록 개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2006. 8. 29)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등이다.

2006년도 식품안전관리 주요시책으로는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체계 확립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등의 관리강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예방 관리 강화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제조·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