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풀무원 국내 첫 동물 복지제도 도입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 시행되는 동물복지제도는 좁은 축사에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으며 각종 질병과 세균에 노출된 채 사육되는 축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고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미다.

이를 위해 풀무원은 우선 동물에게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5대 원칙에 근거한 동물복지 기준과 원칙을 제정하고 준수하게 된다.

풀무원은 우선 풀무원 브랜드 계란인 자연란과 계열회사인 친환경식품 전문기업 올가홀푸드에 납품하는 육류, 계란, 우유에 대하여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육된 제품에 엠블럼을 표시하게 된다.

풀무원은 23일부터 16개 생산납품농가, 한국동물복지협회(대표 조희경), 올가홀푸드 3자가 참석한 가운데 풀무원 본사에서 동물복지 기준 준수 선포 및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먹거리의 원료가 되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동물복지제도 협약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풀무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