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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이시종 열린우리당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현행 직선제가 지역교육과 공론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벌이지는 등 되레 대표성을 떨어뜨리고 교육계 수장을 교육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간선제와 직선제로 나눠져 있는데 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일본·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가에서 임명제 또는 간선제가 채택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반주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행위(주민직선제)는 권리인 반면 의무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에게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종합행정책임자, 즉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가 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일반국민들에게 투표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정분야의 주민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특정분야 행정책임자를 특정분야의 주민이 아닌 일반 주민전체가 뽑는 것은 종합행정 책임자가 아닌 지방경찰청장·검사장·지방국세청장도 주민직선제로 뽑고, 농협조합장도 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선출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직선제의 개념은 교육관계자(학부모·교직원·학교운영위원·재단이사 등)전원이 선출하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데 현행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의 직선제는 주민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 오류를 범했습니다.

▲ 원래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간선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선제로 바뀌었는데요, 또 다시 간선제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행 직선제는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난 2월 부산교육감 선거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충북과 경남 교육감 선거의 사전 선거운동 양상을 볼 때 현행 직선제는 오히려 대표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육계 수장을 교육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일선 학교현장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각종 체육대회나 이벤트성 행사장을 찾는데 연연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결과 투표율이 15.3%에 그쳐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 결여 등 간선제 실시 때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제로 치를 경우 법정선거비용만 해도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대거 당선 등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결과를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 당초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문을 준비하여 토론까지 하면서 법개정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합의처리 법안이었고, 많은 의원들의 동요가 일어나자 이례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양대 원내대표 공동사인으로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모지를 긴급히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투표결과는 투표의원 235인에 찬성한 의원이 157인, 반대·기권이 78인으로 법통과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 간선제로 환원되면, 간선제가 가져왔던 선거부정 등의 문제점이 또 다시 야기 되지 않을까요. 혹, 이를 보완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교직단체들은 직선제는 환영하지만 그 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일원화되는 개정 지방자치교육법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에 충실하자는 취지를 살려서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간선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았으나 여러 이견들이 있어 토론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일단 환원한 후 세부적인 선출방법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 하려고 합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문제는 교총, 전교조, 초중고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단체에서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문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고 하여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