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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우만 판매'식당 인증제 확산

수입 쇠고기의 공세가 거세짐에따라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국내 한우업계의 자구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적용 음식점의 면적 기준을 300㎡(90평)이상에서 100㎡(30평)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늘린데 이어, 전국한우협회는 자체 한우 판매 인증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한우협회는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음식점들로부터 한우판매점 인증 추천 및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0월 최소 50곳 정도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한우판매점 인증은 한우협회가 특정 식당에 대해 "이 곳에서는 100% 한우만 팝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을 원하는 식당은 신청서를 내기 앞서 우선 해당 지역의 한우협회 시.군지부로부터 반드시 추천을 받아야한다. 심사 과정은 더욱 까다롭다. 축산물등급판정소.축산연구소.전국주부교실중앙회 관계자 등 9명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는 2개월 넘게 서류 및 현장 조사를 벌여 한우 공급 경로와 질, 식당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상반기 2007년 1차 인증 과정에서는 애초 100여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38개 업소만 실제로 추천을 받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4개가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작년 처음 인증된 12곳까지, 현재 영업 중인 한우판매점 인증 업소는 모두 36곳이다. 지역별로는 ▲ 서울 4개 ▲ 인천.경기 6개 ▲ 강원 2개 ▲ 충북 1개 ▲ 전남 5개 ▲ 전북 1개 ▲ 충남 3개 ▲ 경북 5개 ▲ 경남 9개 등이다.

일단 한우판매점으로 공식 인증을 얻게되면, 한우협회는 현장에 컨설턴트를 파견해 인테리어, 홍보, 매출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우판매점 인증마크, 인증서, 메뉴판, 앞치마, 테이블시트, 홍보포스터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증업체들은 서로 새로운 메뉴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수입산 대응 방안도 함께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