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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단체급식 축산물 유통 '엄단'

유통기한을 미표시 하는 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원은 시도교육청 등 정부 및 관련단체와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7일부터 6월29일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55개업소(6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축산물영업자는 위생 관리기준을 작성 운용하여야 하나 23건이 이를 어겨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축산물영업자는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하는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5건이 이를 어겼고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건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보존 및 유통기한 위반(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건), 생산일지 및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2건), 표시기준 위반(6건),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건)등을 한 축산물 납품업자도 적발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