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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시판허가

한미약품은 독자 개발한 비만치료제 `슬리머 캡슐'(성분 시부트라민 메실레이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인 만큼 곧바로 시중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기존 치료제보다 40∼50% 가량 낮은 6만∼7만 원 선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비만치료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한 차례 복용하면 된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애초 회사 측은 이 약을 작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약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독성시험 결과 등 자료보완 조치를 받는 바람에 발매계획이 1년 가량 늦춰졌다.

이 약은 이달 특허만료된 다국적 제약사 애보트의 비만 치료제 `리덕틸'의 일부 성분과 구조, 용도를 변경해 개발한 이른바 `개량 신약'이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슬리머 캡슐은 리덕틸의 염(의약품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성분)을 변경해 개발한 치료제로 리덕틸의 주성분이 `염산 시부트라민'인데 반해 슬리머의 주성분은 `메실산 시부트라민'으로 어디까지나 별개의 품목"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슬리머 개발에 약 5년 간에 걸쳐 42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2003년부터 산업자원부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2003년 부분 전임상, 2004년 4월 임상 1상 시험, 2004년 12월 임상 3상 시험, 2006년 3월 추가 전임상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등 신약개발에 버금가는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특히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병원에서 200명의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슬리머 복용군은 투약 3개월 만에 체중이 평균 6% 이상, 허리둘레가 5㎝ 이상 줄어드는 것은 물론, 1.9㎏/㎡의 체질량지수(BMI) 감소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한국과 미국, 호주 등 6개국에는 특허가 등록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슬리머를 발매 1년 안에 매출액 100억 원 대의 품목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