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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수입품 원산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으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 동안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선정한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무역업체, 중간 판매업자,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은 의류.골프채.안경.선글라스.가방류.가구류.신발류.인삼류. 쇠고기 등이며 관세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관장에게 유통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부여돼 소매업자 위주로 이뤄졌던 지방자치단체의 종전 단속과 달리 앞으로는 수입통관정보를 활용해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 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하기로 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고위험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 검사하기로 했다.

중간유통단계에서는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행위를 단속하고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산지표시 단속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