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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육류서 유해성분 검출시 1억 보상"

경기도는 쌀이나 축산물에서 농약이나 항생제 등 유해성분이 검출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명품농산물 보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FTA, DDA 등 농업개방화시대를 맞아 안전성이 보장된 명품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쌀의 경우 199가지,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23가지 각종 유해성분 가운데 하나라도 검출되면 1성분당 1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해성분 검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쌀은 카드뮴, 납 등 2개 중금속 성분과 197개 농약성분 등 199항목을, 축산물은 23가지 농약성분을 각각 정했다.

보상이 적용되는 쌀은 안성.여주.용인.평택.김포 등 5개 지역 50개 경기미 혁신단지에서 생산될 5000t이고, 쇠고기는 양평개군한우, 돼지고기는 수원 동충하초포크.화성i포크.동두천 청미원포크.파주 굿모닝포크 등 4개 단지 생산 제품이다.

도는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출하직전 정밀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들 제품의 상표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를 붙여 쌀은 `-199G Rice'로, 축산물은 `-23G Meat'로 출하된다.

이에 따라 이들 명품농산물에 대해 안정성이 의심되는 소비자나 시민단체는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 검사결과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될 경우 1개 성분당 1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게 된다.

다만 가명이나 차명으로 검사를 신청하거나 동일 단위제품에 대해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유통.소비단계에서 유해물질 혼입 등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도는 또 농약이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 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회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농산물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확정, 도의회에 상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