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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필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추진 중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원우 의원의 주최로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이행여부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제한 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은 “현재 패스트푸드, 과자 등의 과잉 소비를 차단하는 규제수단이 부재하고 서구화된 식생활로 어린이비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건강저해 식품에 대한 규제기준이 마련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에 관한 의견’이란 주제를 발표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법률안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이 지정”이라며 “학교마다 주변 상황이 다르므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지 심의위원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에 패널로 나선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같은 세부사업들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적문제, 실현가능성 조사가 이뤄진 후에 범위와 세부방안이 확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정책팀장은 ▲용어 정의 및 통일 ▲기존식품표시와 어린이 사업의 차별성 확립 ▲사전교육, 계도, 사후 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어린이 위해식품의 판매 감소효과 및 식품안전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안전지수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차장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하는 이번 법안의 제안사유와 정책방향에 대해 식품업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로 관련 업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식약청과 각 지자체에서 감시,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민식품감시인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품질기준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 제품인증을 받아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어린이건강친화기업 지정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조건에 의해 지정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업이 어린이 건강을 위해 자발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