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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장기 위탁급식 계약 '논란'

경남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위탁급식 업체와 장기간 계약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자와의 유착 우려, 급식 질 하락 등을 지적받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주J고 등 9개 학교가 위탁급식 업자와 길게는 10년, 짧게도 5~6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해 학생들의 요구, 또는 불만 등에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남도내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경남지역 사립고 6곳이 위탁급식을 운영하면서 특정업체와 5년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다”며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들 사립학교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교육청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따졌었다.

그렇지만 최근 당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이상 장기계약 사립학교는 모두 13개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K고 20년을 비롯한 진주의 Y고, S여고, J여고, 창원 N고 등 4개교가 10년, 진주의 S여고 8년, 창원의 D고가 7년, 창원의 K고, 또 다른 K고, 진주의 D고 등 3개교는 6년, 진주 K여고 5년7개월이고, 거제 K고, 마산의 J고와 J여고 등 3개교는 5년 등으로 모두 13개교가 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도.점검 결과, 20년 장기계약을 했던 창원 K고가 2006년 8월 계약기간을 3년으로 경신한데 이어 창원 N고가 2007년 3월에 9개월로, 또 다른 창원 K고가 2007년 1월에 3년간으로 마산 J고도 2006년 3월에 3년, 창원 D고는 2007년 1월에 7년간의 계약만료와 함께 직영급식 전환 계획에 따라 1년간으로 각각 재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은 도교육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8개교는 여전히 당초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며 장기계약을 고수하고 있어 사립재단의 고집에 도교육청도 어떤 조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0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따르면 ‘위탁급식 계약기간은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기존 학교의 경우는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 부담금을 감안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한 계약기간을 설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처음 3년간 계약 만료시, 1년씩 재계약’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대로 위탁급식 계약기간을 경신할 것을 지도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중도에 경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마저 지원하면서도 사립학교가 교육청 지침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육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