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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기준규격 만든다"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벤조피렌의 관리를 위해 기준 규격이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7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식품 중 벤조피렌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한 식약청의 박일규 사무관은 “벤조피렌 기준규격 설정은 올리브유는 입안예고(2006년 10월) 후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참기름, 들기름,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입안예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벤조피렌은 식품의 제조 공정에서 건조나 볶음을 할 때 강제 배기 및 강화, 120~140℃ 저온가열하면 잔류억제와 생성억제가 된다”며 “제조단계, 제체 품질관리단계, 유통단계 등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벤조피렌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동요하지 않게 수거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는 한 패널의 지적에 그는 “수거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벤조피렌은 식품 중에서는 나무화력의 불꽃이 직접 접촉되거나 고열로 가열시 자연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벤조피렌 권장규격은 올리브유는 2.0㎍/kg(2006년 7월), 식용유지유는 2.0㎍/kg(2007년 2월)로 설정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권장규격 운영’이란 주제로 발표한 식약청의 이동하 팀장은 “권장규격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해물질 중 과학적 근거부족으로 정식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기준마련을 위해 운용되는 규격”이라며 “2007년에는 6개 지방청에서 수입·유통식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권장규격이 초과될 경우 자율관리 유도와 위해평가 등 신속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