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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안심계약제도 시행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 초록마을(대표 이상훈)이 예비사업자가 계약후 준비기간중 마음이 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점후 일정기간(6개월)내 조기 폐점할 경우 가맹비 전액을 환불해부는 초록마을 안심계약제도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

초록마을 FC개발팀 김동현 차장은 "초록마을 안심계약제도는 예비 창업자가 납입한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가맹점 오픈후 6개월내에 폐점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 주는 제도로 최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국가에 지정하는 제 3의 수탁기관에 전액 이관해 관리토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차장은 이제도의 시행으로 초록마을을 예비창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적 역량과 탄탄한 매출기반을 갖춘 우수 자영업자를 양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초록마을은 이번 안심계약제도 시행을 통한 예비 가맹 사업자 보호에 앞서 일선 가맹점주들의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본사에 부담하는 유기농 판매관리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가맹점 오픈에서부터 운영지원,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가맹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윈-윈 모델을 만들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