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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수 농특산물 '청정'상표 단다

제주산 우수 농특산물이 '청정제주'라는 공동상표를 달고 소비자를 찾아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품질인증을 거쳐 '청정제주'란 공동상표를 부착, 유통시켜 소비자 신뢰 확보와 가격 차별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를 이를 위해 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농수산물은 89종(곡류,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특산물은 전통가공식품 53종(한과류, 건강식품류, 젓갈류, 차류, 전통주류 등) 등 모두 142종으로 확정했다.

공동 상표는 행정시에서 분기별로 농가와 가공업자 등의 신청을 받은뒤 다음달 10일까지 제주도로 제출하면, 도는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내준다.

농수축산물은 생산자의 관리능력,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 신용도, 생산기반 규모, 생산포장 입지, 자체품질관리 수준, 생산.가공 규모, 가공시설, 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둬 심의한다.

전통.가공식품은 제품 유명도,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다.

제주도는 4∼5년전부터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지사 품질인증 'FCG', 'FCS' 마크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가 희망하는 한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제주도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은 "'청정제주' 공동상표를 부착한 것은 어떤 상품이라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허가 관리를 철저히 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