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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2일 김모씨 등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1995년께부터 규제를 받아온 경쟁업종에서는 이미 합성수지를 대체하는 용기를 사용해왔고, 최근에는 호텔, 백화점 등에서도 천연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등 대체용기의 기능성과 효용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책 당국이 유예기간을 주면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했고,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태에서 사용 금지는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회용품은 수거해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특정의 사업자에게 사용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게 효과적이다.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국가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즉석밥이나 컵라면 용기는 합성수지를 허용하면서 도시락 용기에는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고, 이미 개발된 대체용기들이 합성수지 용기만큼 보존과 보온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최소성침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